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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역전 앞 성매매업소, 건물·토지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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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0-0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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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에 제공된 여관 건물·토지 몰수, 성매매 원천차단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금년 5월부터 대전역 주변을 지나는 시민을 상대로 한 여관·여인숙의 호객행위를 통한 성매매·알선행위를 꾸준하게 단속하고 있다.

 

대전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은 단속 및 불법행위 수집 활동 중, 유튜브에서 대전역 앞 ○○○여관의 성매매 알선 동영상을 발견, 관련 첩보 추가 수집하여 지난 527일 해당 여관의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들을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단속했다.

 

해당 여관의 업주·대표자·관리자 모두 가족관계로 수 십년간 성매매 영업에 이용된 것과 관련하여 업주 입건에 그치지 않고, 대전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팀과 함께 반복적인 성매매·알선행위의 원천적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성매매 알선 장소인 여관건물과 토지(4, 토지면적 218.2)에 대해 915일 기소전몰수 보전을 신청했다. 이어 927일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아 ○○○여관을 기소전몰수했다.

 

또한 위 업소 관련, 업주 및 성매매 종사자 20여명을 검찰에 송치 예정이다.

 

경찰은 성매매 종사자들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매매를 강요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권확보와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탈성매매를 위해 여성인권단체인 느티나무 등과 연계하여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 등의 노력을 병행하고 있다.

 

금번 성매매업소의 건물·토지 몰수 조치는 경찰 단속 후 다시 영업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기 위한 결단으로 이제는 단순히 단속행위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에 제공된 토지 및 건물, 성매매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몰수해 성매매의 원천차단을 목표로 단속활동을 추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단속이 주변 다른 여관으로 성매매 행위의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송정애 청장은 대전경찰의 일련의 노력이 대전역세권 도시 재생사업 활성화로 이어져 시민들이 믿고 즐겨 찾는 안전한 공간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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