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이륜차(오토바이) 무질서 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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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10 09:49본문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특별단속 예고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총 3,173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1,233건(39%)으로 제일 많았으며, 신호위반 607건(19%), 보도통행 366건(12%), 교차로통행방법위반 319건(10%), 중앙선 침범 144건(5%) 順이다.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전년도 동기간 총 963건 대비 2,210건이 증가(229%↑)했으며 그 중 현장단속(통고처분)은 1,143건으로 214% 증가했다.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는 2,030건으로 239% 증가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307건이 발생하여 전년 동기간 209건 대비 98건이 증가(46.9%↑)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4명으로 전년 동기간 9명 대비 5명이 감소(55.6%↓)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업이 호황을 이루면서 배달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고,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현재 이륜차 앞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경찰청에서는 이륜차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뒤에서 찍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에서는 “고질적인 이륜차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2021년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차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교통순찰차 및 경찰오토바이(싸이카) 등을 집중 배치하여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캠코더 등 장비를 활용(위반행위 영상채증 후 단속)하는 기계식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륜차 운전자 자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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