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29 09:43본문
▲사진출처 = 서울경찰청 페이스북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청장 최관호)에서는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점진적 해제에 따라 술자리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음식점 영업종료 시간, 사적모임 인원 기준 등의 거리두기 조정안에 맞추어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졌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5월29일까지 1개월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서울경찰은 이번 음주운전 단속에 교통경찰, 싸이카 순찰대, 교통기동대 및 지역경찰 등 가용 최대 인원을 동원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유흥가·시장 주변, 주거지 연결도로 등에서 야간·심야시간대(22시~06시) 동시 일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한다.
일제단속과 별개로 각 경찰서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 주간 시간대 등산로·한강공원·먹자골목 등에서 수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최근 이용자가 크게 증가한 오토바이 배달 라이더, 자전거‧전동킥보드 운전자도 예외 없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회복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있는 현시점에서 음주운전은 회복하기 힘든 피해를 불러오는 만큼, 시민들의 양해와 함께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