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10월31일까지 생활주변 폭력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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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8 12:03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은 10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반복적․고질적 생활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
‘생활주변 폭력 집중 단속’은 경찰청에서 주관하여 전국 단위로 시행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반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길거리ㆍ상점ㆍ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행위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관련된 반(反) 방역적 폭력행위 △관공서ㆍ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행위(악성 민원 포함) 등이다.
그 중 흉기를 사용하거나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 여성ㆍ아동 등 사회적 약자 또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상습적 범행에 대해서는 강력사건에 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동부경찰서는 9월5일 편의점 및 주점 등에서 7차례에 걸쳐 업무방해와 무전취식을 일삼은 A씨(52세, 남)를 구속했다.
구속된 A씨는 지난 9월3일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술병을 깨며 업무를 방해하여 현행범인 체포됐다.
경찰에서는 A씨와 관련된 수사기록 및 112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지난 3월부터 7회에 걸쳐 112신고가 있었음에도 2건만 사건처리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하여도 보복의 두려움으로 피해진술을 하지 못했던 신고자들 상대로 피해진술 확보하여 9월5일 구속했다.
제주서부경찰서도 9월6일 식당 등에서 무전취식과 업무방해를 일삼은 B씨(56세, 남)를 구속했다.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21일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식당에서 무전취식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되었음에도 8월23일 재차 무전취식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식당 인근 80대 고령의 여성이 홀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차 현행범인 체포됐다.
경찰에서는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피해금액이 소액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으나, 이후 B씨가 재차 숙박업소 업주를 찾아가 전화기를 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취상태로 숙박업소를 계속 찾아간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9월6일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에서는 “생활주변의 폭력 범죄가 국민의 평온한 일상과 법질서를 위협하고 있어 생활 주변의 고질적 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라며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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