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기업형 불법 성매매 오피스텔’ 업주 등 3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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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28 09:34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 풍속수사팀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붙잡아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양시 일대에서 오피스텔 15개 호실을 임차하고 다수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4월경까지 약 2년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다.
인터넷을 통해 업소 광고를 하면서 이를 보고 연락이 오면 성매매를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일당은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사용했다. 또 경찰 단속에 적발될 경우에 대비해 바지 사장에게 진술하도록 지시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 수사를 피했다.
경찰은 검거과정에서 금고에 보관 중이던 3500만 원 및 범죄에 이용된 대포폰 등 8대를 압수했다. 이를 분석해 피의자들의 추가 여죄와 공범을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한편 불법영업 수익금 12억여원을 특정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 뿐만 아니라 마사지방, 키스방 등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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