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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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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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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1호 시책, ‘휴가철 안심 제주 4YOU!’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은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715일부터 8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71일 출범한 제주자치경찰위원회의 제1호 시책인 휴가철 안심 제주 4YOU!’의 추진 일환으로 여름 휴가철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 확산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총 261명을 단속했다. 그 중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면허취소)165, 01.03~0.08% 미만(면허정지)96명이다.

 

특히 818일부터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이 제한됨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단속 첫 날인 818일에는 총 3(정지3)이 단속되었으며, 지난 주말인 28, 29 이틀간 총 6(취소2, 정지4)이 단속되는 등 낮 시간대에만 총 24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전년 동기간과 비교해 발생 건수와 사상자 수 모두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단속은 261건으로 전년 동기간 180건 대비 81건 증가(45.0%)한 반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5건으로 전년 동기간 54건 대비 29건 감소(53.7%) 하는 성과를 거뒀다.

 

음주운전 단속은 1,021건으로 전년 동기간 810건 대비 211건 증가(26.0%)했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96건으로 전년 동기간 260건 대비 64건 감소(24.6%)했다.

 

제주겨찰은 앞으로도 비접촉 음주감지기 사용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음주운전을 근절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낮 시간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일은 물론 주말 낮 시간대 제주 전역(도심, 중산간 지역 등 불문)에서 불시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면서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임을 명심하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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