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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지원을 위한 ‘보호조치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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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9-0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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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과 업무협약으로 협업체계 한층 강화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지역경찰이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킬 때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의료기관 입원연계 처리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을 전담할보호조치팀97일부터 운영하기로 하였다.

 

보호조치팀을 운영하게 된 배경은 2019년도에 발생한 진주 방화살인 사건(일명 안인득 사건) 사례와 같이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전문병원 입원연계 미흡 등 부실한 현장조치로 2차 피해를 유발할 경우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경찰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연계할 수 있는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선도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호조치팀을 발족하게 되었다.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실태를 보면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 정신건강복지법 제50(응급입원)에 의거 현장출동한 지역경찰관은 119구급대와 협조하여 전문병원으로 호송하고, 이후 출동 경찰관이 응급실에서 폐쇄병동 입원까지 처리했다.

 

현장에서는 지역경찰관이 자주 접하는 사례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고 도내 정신응급 대응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관기관(의료기관, 정신건강센터 등) 간 이해도 부족으로 연계과정에서 갈등이 초래되기도 하며 응급실에서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인계되기까지 장시간 소요(코로나19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6시간 이상 대기)되어 대기하는 동안에는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함으로써 치안활동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오늘부터 보호조치팀을 운영하게 되면 그 동안 지역경찰관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처리 시 응급실에 장시간 대기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역 치안활동 공백이 해소되고 도내 정신질환 전문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업체계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처리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고,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운영 방법은 주간(09:00~18:00)에 지역경찰로부터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 요청을 받으면 보호조치팀경찰관 2명이 응급입원이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출동해서 지역경찰로부터 신병을 인수받아 폐쇄병동에 응급입원 조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현장출동 거리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청주권 전문 의료기관은 직접 출동하고 원거리 지역은 전화상담안내토록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경찰과 전문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과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최영석), 제천병원(원장 이수한)은 이 날 충북경찰청 5층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업무협약의 주용 내용을 보면 경찰은 응급입원이 필요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안전하게 전문 의료기관으로 호송 전문 의료기관에서는 의료진이 신속히 정신질환자를 진료하여 응급입원 및 원활한 입원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협력하여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하였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보호조치팀운영 및 전문 의료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서 현장 경찰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무엇보다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사고 예방과 관할 지역 순찰활동을 강화하는 효과를 통해 도민 안전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청주권 내에 정신질환자 전용병실 확보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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