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방역체계 완화 및 봄철 행락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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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4-18 09:37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안전계) 에서는 코로나19 방역체계 완화와 본격적인 봄철 행락기를 맞아 야외활동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3월 1일부터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유흥가와 식당가, 대도로변 등 불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스팟 이동식’ 단속으로 상시단속을 했다.
단속 결과 1개월 동안 총 132명(정지 56, 취소 76)이 단속, 하루에 4.4명 꼴로 단속됐으며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다.
2022년 3월 기준 전체 교통사고는 소폭 증가하였나, 음주 교통사고는 발생·사망·부상 모두 감소했다.
특히 최근 4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으나 2022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대폭 감소(2→0명)했다.
제주경찰은 “올해 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사망자 수는 줄고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고 음주운전 적발건수도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치경찰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상시단속으로 단속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행복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면서, 언제 어디서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한폭탄’”이라면서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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