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경찰청유실물종합관리 시스템 ‘LOST 112’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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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30 08:45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은 장기 유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남부청 유실물센터’를 개소해 운영 중에 있다.
장기 유실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남부청 유실물센터’를 개소한 이후 7개월 동안 모두 125건의 장기 유실물을 주인의 품으로 돌려줬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24일 전국 도경찰청 가운데 6번째로 유실물센터 문을 열었다.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 등 5개 도경찰청이 유실물센터를 운영 중이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체 시책인 ‘적극 찾아주기’를 통해 지난 25일까지 카메라와 상품권 등 총 125건의 장기 유실물의 주인을 특정해 반환했다.
해마다 유실물은 증가 추세에 있지만 반환율은 절반에 머물고 있다. 2018년 14만7772건, 2019년 15만7914건, 2020년 14만2029건의 유실물이 접수됐다. 반면 유실물 반환율은 2018년 48.7%, 2019년 48.2%, 2020년 49.8%를 나타냈다.
경찰은 일반 국민들에게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찰청 유실물종합관리시스템인 ‘로스트112’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물건을 분실해도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정보를 모른 채 다시 찾는 경우가 적은 실정이다.
주인을 찾지 못한 유실물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 후 습득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유실물을 취득할 수 있지만 소유권을 포기하면 9개월 뒤 국고로 귀속된다.
이 경우 경찰은 일괄공매를 통해 공매금을 국고로 환수하고 사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폐기 처분한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하반기 공매금으로 4000여만 원을 국가에 귀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로스트112’를 알고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로스트112’에서 얻은 정보로 주인 행세를 하며 분실물을 취득할 경우 사기,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유실물 종합관리시스템(www.lost112.go.kr), 즉 'LOST 112'로 유실물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이들이 시스템 운영 사실을 모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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