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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11일부터 낮술 불시 음주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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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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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영훈 기자] 부산경찰청은 부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인으로 제한되어 주간에 음주운전이 많을 것으로 판단 11일부터 주간 낮 시간대에도 불시로 음주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찰에 따르면 올해 휴가철인 7월부터 89일까지 40일간 주간 12~18시 사이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14건으로 휴가 같은 기간(5.22.~6.30.) 보다 75%(6)가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부산경찰은 주간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부산의 주요 행락지 및 식당가 일대를 중심으로 불시 주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한다.

 

음주운전 단속시 리프트 경광등작동 및 라바콘 등 안전장비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여 가시적인 활동으로 음주운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음주감지 과정에 코로나19 감염 등 시민불안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비접촉 음주감지를 활용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부산경찰청 교통과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이며 현재 음주단속 기준인 0.03%는 점심시간 소주 1~2잔의 반주도 단속 될 수 있으니 음주를 하였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박영훈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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