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 해외 기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 총책 등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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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8-06 09:42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중국 청도에 콜센터를 설치한 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A조직의 총책 등 조직원 32명을 검거하고, 주요 조직원 10명을 구속했다.
조직원들 대부분은 B지역의 선·후배지간으로 대포폰을 공급하거나 전화번호 변작중계소를 관리하다 직접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고 조직을 결성 후 중국으로 건너가 콜센터를 설치·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조직원들은 해외 콜센터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이 범죄 연루됐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고 속이고 피해자 189명을 상대로 32억 상당의 금원을 편취했으며, 현지 코로나19 상황 악화 및 대포전화 등 범행수단 조달이 어려워지자 귀국해 전국 각지에 은신 중 경찰에 검거됐다.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국 각 경찰서에 접수된 수사기관 등 사칭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 범행시 사용한 전화번호, 사칭시 사용한 가명 등을 수집 분석한 끝에 지난 19. 11월부터 중국 청도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둔 A조직의 범행임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직원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확인하던 중 코로나19 상황 악화와 대포전화 조달 등이 어려워진 A조직이 범행을 잠시 중단하고 조직원들이 국내 입국해 은신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조직의 범행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범행 시 사용한 대포전화 통신추적, 범죄수익금 거래 대포통장 금융거래추적, 콜센터 조직원들이 사칭한 가명 등에 대한 수사자료를 다방면으로 수집, 종합분석해 피해자 189명과 피해금 32억원 상당을 특정한 후 추적 수사를 통해 국내 각지에 흩어져 은신 중인 총책, 콜센터 조직원, 대포전화·중계기 관리책 등 범행 가담 조직원 등 피의자 총 32명을 특정검거했다.
조사결과 ‘중국 청도 내 총책 및 콜센터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평균 300회 이상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내 관리책 및 조직원’은 범행에 사용하는 070 대포전화를 중국 콜센터로 공급하고 국내 모텔 등지에서 전화번호 변작 중계소를 운영·관리했했다.
‘대포통장 등 범죄수익금 관리 조직원’은 총책의 지시를 받아 수익금을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 조직원별 역할분담 및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국내 전국 각지에 은신 중인 총책, 관리책 등 상부 조직원 7명을 체포하고, 하부 조직원 16명, 대포전화 명의자 9명을 순차 검거하는 등 총 32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조직결성 및 운영에 적극 가담한 주요 피의자 10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보이스피싱 암수범행을 색출하고 하부 조직원부터 총책까지 조직의 전모를 밝혀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고 국내·외 활동 중인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해 그들의 범행은 반드시 밝혀지고 엄벌될 것이라는 경각심을 전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단순 하위 가담자뿐만 아니라 국내·외 총책·브로커·주범 검거 및 해외도주 미검 조직원 국제공조수사 등 추적·검거로 범죄조직 와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하고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단이 되는 금융·통신매체·개인정보 공급업자까지 추적·검거해 인적·물적 범행 기반을 와해시키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보이스피싱 조직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통장이 범행에 연루됐다.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해주겠다’며 금원을 이체해 달라거나 인출 후 직접 전달해달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했다”면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을 요구하지 않고, 대출상환도 반드시 지정된 계좌로만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등이라며 명의도용, 대포통장 등 사건에 연루됐다’며 전화로 현금을 요구하거나, 거리에서 누군가를 만나 현금을 전달하라고 하면 이는 100% 사기’이니 즉시 전화를 끊고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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