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경찰관직무집행법 면책규정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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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17 08:31본문
직무수행 과정에서의 책임감경·면제규정 입법취지 설명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은 3월15일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청장, 부장 및 현장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경찰관 직무집행법 면책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행위에 대한 책임감경·면제 규정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1월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입법 취지와 법 개정 과정, 조문의 세부 내용에 대한 현장 경찰관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으로 4년 간 근무(17∼18년, 20∼21년)하며,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실무를 총괄하였던 최현석 성서경찰서장이 직접 강의를 하여 설명회의 의미를 더했다.
설명회는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내부 교육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현장 경찰관들이 보다 공정하고 당당하게 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과 함께 장비 지원 등에도 더욱 힘써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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