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경기북부권 스토킹신고 2.5배 증가 가해자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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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28 09:18본문
전 연인 차량 트렁크에 숨어든 피의자 구속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5개월간 스토킹 피해신고는 급증했으며 이에 따른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조치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21일부터 올해 3월20일까지 5개월간 112로 접수된 스토킹범죄 신고는 총 840건으로 하루 5, 6건 접수됐다. 이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하면 약 2.5배 증가한 수치이다.
스토킹범죄 재발 위험에 대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조치(처벌경고, 범죄수사, 절차안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이용 접근금지), 잠정조치(100m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이용 접근금지, 유치장 유치 등) 등 총 822건이 실시되어 거의 모든 신고 사건에 대해 피해자 안전조치가 취해졌다.
스토킹범죄의 대표적 유형은 피해자와 피해자 주거 등에 접근하는 방법이고 전보통신망이용 연락, 지켜보기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가·피해자 관계는 헤어진 연인 등 남녀관계에서 대부분 발생했으며 그 다음은 이웃, 직장 동료 등의 순이다.
경기도 일산에서는 ‘긴급응급조치 중 접근금지’ 경정을 받은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 트렁크에 숨어 들어다가 증거확보를 위해 자동차 블랙박스를 가지로 온 경찰에게 발각되어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고나한 법률 위한 혐의로 검거·구석했다.
스토킹범죄로 입건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면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실체 행위갈 있을 경우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4호(유치장 입감 등)를 동시 신청해 가해자의 실질적인 격리 및 피해자 안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전화 및 문자로 통지하고 보호시설 등을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인 스마트워치 지급, 112시스템등록, CCTV설치, 주거지순찰 등을 적극 실시하고 전수합동조사, 사후콜백 등으로 c ㅜ가적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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