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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나야”…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수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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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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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메신저피싱 사기로 12명에게서 47000만원 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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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경기남부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으로 10여명의 피해자들에게서 4억 원이 넘는 돈을 뜯어낸 일당 8명을 검거해 B씨 등 6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B씨 등은 지난 416일경 피해자의 딸을 사칭해 엄마, 핸드폰 액정이 깨져 수리 맡겼는데 온라인으로 급히 결제할 일이 있다. 보내주는 링크를 눌러 설치하라며 문자를 보내 핸드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고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신용카드, 사진 등을 받았다. 이어 여성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해 여성의 계좌에 있던 3,000만 원을 자신들의 대포통장으로 이체했다.

 

경찰은 신속한 계좌분석으로 피해금이 인출되는 계좌를 특정하고 인출책 G씨가 청주에서 서울까지 현금인출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것을 포착해 G씨를 검거했다. 그후 G씨에게 피해금을 전달 받은 수거책 C씨 등 3명을 추가로 긴급 체포했다.

 

이어 10일간의 수거책의 행적을 추적해 피해금을 해외총책에게 전달하는 국내 총책과 자금세탁을 해주는 환전책을 검거했고 이들이 소지한 피해금 4,030만원을 압수했다.

 

경기남부경찰에 따르면 메신저피싱범죄는 경기남부청 관내에서 2019년에는 687, 2020년에는 2,926건으로 325.9%가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1,291건이 발생했다.

 

코로나로 인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과 대출이 비대면으로 간편해지는 반면 금융사기범의 범죄수범은 날로 지능화됨에 따라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메신저피싱 발생조기 수법은 단순히 지인을 사칭해 문화상품권을 대신 구매해달라고 속여 핀번호를 받거나 대포통장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속이는 것이었으나 최근에는 비대면 금융거래 발전에 편승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조종할 수 있는 원격제어 어플인 팀뷰어를 설치하도록 유도해 피해자 계좌의 잔액 전부를 대포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범행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의 근절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범행에 이용된 휴대전화번호를 신속히 정지하고 있다. 또한 범행에 이용된 계좌는 또다른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기관에 협조, 사용정지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만약 가족,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메신저로 접근해 금전 등을 달라고 하거나 메신저로 보내주는 파일을 설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전화하도록 요구해야 한다면서 불행히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되거나 대출이 실행된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범행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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