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특별 단속 > 지방경찰청

메인페이지로 가기

지난호 보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 경찰기독신문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이트 내 전체검색
한국기독언론인포럼


지방경찰청

대전경찰,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 특별 단속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15 08:16

본문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 집중 단속 및 피해자 보호에 중점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314일부터 630일까지 109일 동안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고질적 생활 주변 폭력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확산되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최근 완화된 방역지침과 대선 이후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주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생활 주변 폭력단속에 경찰활동을 집중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와 범죄 분위기 사전 제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상습·고질적인 생활 주변 폭력은 그 특성상 보복, 신분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범죄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고 신고를 하더라도 대부분 경미한 피해 또는 신고자의 처벌불원으로 미온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번 특별단속 기간을 통해 상습범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원칙 등 보다 강력하게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주취형 생활주변 폭력(주택가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폭력) 갈취형 생활주변 폭력(신고빙자 등 자영업자 상대 협박·업무방해무전취식 등) 공무집행방해(관공서공무 수행 현장 등에서의 상습 폭언, 관공서 주취소란 등)이다.

 

집중 단속기간 동안 112형사피해자보호 등 기능별 합동 TF를 구성하여 사건처리 전반에 있어 유기적종합적으로 대응하고, 각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편성, 첩보 수집 및 집중수사를 담당하도록 해 관련 범죄를 신속하게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현장밀착 형사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신고자 경미 범법행위 책임감면, 신고자 익명성 보장, 포상금 지급 확대를 통해 자발적인 피해신고와 제보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가해자 신병처리는 112신고 범죄경력 등 과거이력을 면밀히 확인하고, 피해자 이외에도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신고 접수된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해자 상대 접근금지 조치와 사안별 다양한 보호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방안도 적극 시행한다.

 

피해자에게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통해 법률·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형사절차상 권리실현과 피해회복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가해자의 폭력행위에 대항하여 일부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정당방위 등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구제할 예정이다.

 

윤소식 대전경찰청장은 대전시민의 평온한 일상 회복 및 유지를 위해 생활 주변 폭력 등 서민생활 침해 범죄에 대해 강력한 단속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대전시민을 불안하게 하는 생활 주변 악성 폭력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신고와 제보가 절실하다.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하존
하존
새에덴교회

경찰기독신문 | 서울,다50352 | 등록일:2016년09월26일 | 발행/편집인:정연수 | 전화:070-8249-1949 | 팩스 0303-0111-1949
(06957)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60 , 2층(상도동)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 : 정연수 | E-mail : pcnorkr@hanmail.net
COPYRIGHT © http://pcn.or.kr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총재:이정춘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