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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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3-21 09:53본문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 개최 후 면허취소자 구제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 자치경찰 부서(경비교통과 교통계) 에서는 3월17일 제주경찰청 2층 한라상방 회의실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자 4명 중 1명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구제하여 주었다.
주요 내용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 심의위원회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 중에 생계형 운전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친 후 구제를 시켜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의신청자 4명(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중 2명은 음주 수치 초과로 각하, 1명은 최근 5년 이내 무면허 등 위반 전력 사유로 기각, 나머지 1명에 대해서만 구제를 하였다.
제주경찰청은 1년에 약 6∼7회 정도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를 개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심의를 통하여 운전*이 가족의 생계유지에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생계형 운전자)에 대해서만 운전면허를 구제하여 주고 있다.
대상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벌점 초과로 인한 면허취소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인한 면허취소에 한정 등이다.
구제 절차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통지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주소지 시·도경찰청 민원실로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 1부를 접수하면 된다. 처리 기간은 2개월이고 구제 효과는 면허취소는 110일 정지로, 면허 정지는 그 기간을 1/2 감경된다.
제주경찰청은 “이의신청자 대부분은 음주운전의 폐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거나 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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