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현충일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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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6-13 09:59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현충일 전후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했다.
서울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교통외근 및 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엄정 단속했다.
또한,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채증 등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검거 및 형사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으로는 △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며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 △ 불법튜닝 △ 굉음 유발(불법 소음기 부착) △ 번호판 가림 등이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로 위 평온을 파괴하는 폭주행위 및 난폭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폭주행위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폭주‧난폭운전 행위는 적극 수사하여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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