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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월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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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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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 예고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61일부터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음주운전 3, 무면허 운전 20, 안전모 미착용 119건 등 총 15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통행(범칙금 3만원) 부과했다.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총 2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그 중 1명이 사망하고 22명이 부상을 당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5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초··고교 및 대여업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특별 단속을 펼치는 등 단계별 안전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

 

앞으로도 보행자와 다른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 등 연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며, 현장 계도와 대국민 홍보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 지역,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5개 업체로, 94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헬멧을 쓰고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제주경찰은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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