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 본격 출범
페이지 정보
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7-02 09:31본문
위원장에 김덕섭 전대전경찰청장, 신현기 한세대 교수 각각 내정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7월1일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 관련 경기도 자치경찰사무를 총괄할‘경기도남부·북부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한 가운데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김규태 경기도 제1부교육감, 박근철 도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김판수 도의회 안행위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최장혁 자치분권위 기획단장,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 우종수 경기북부경찰청장,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과 코로나로 참석인원을 최소화하여 분야별 도민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지사는 기념사에서 “경기도는 전국 유일의 남부·북부 복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출발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치안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과 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 지사가 지명한 남부 김덕섭 위원장, 북부 신현기 위원장과 관련해서는“경찰 행정에 밝은 고위직 경찰 출신과 한국자치경찰학회 초대 학회장을 역임한 분들로 제도 초기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분들이며 도민 눈높이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우리나라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출범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융합을 통해 도민들의 체감안전을 높이는 시책을 추진해주기 바라며, 경찰청에서도 자치경찰제가 도민으로부터 공감받는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설치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과 도의회 등 추천기관이 추천하는 6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시·도경찰청창 지휘감독권을 가지며, 담당공무원 임용권, 사무 목표 수립 및 평가, 예산·인력·정책 등의 심의·의결권, 자치경찰사무 규칙 제정·개정·폐지권, 국가·자치경찰사무 및 지방·치안 행정에 대한 협의·조정권, 국가경찰위원회 심의·조정 요청권 등을 가져 사실상 자치경찰을 진두지휘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에는 김덕섭 전 대전경찰청장이,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신현기 한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겸 한국자치경찰학회 회장이 각각 임명됐다.
남부자치경찰위원에는 △김병화 전 경기청 제1부장 △구본숙 전 과천경찰서장(여) △김춘섭 전 경기청 보안과장 △정지원 변호사(여) △김지미 변호사(여) △이석기 전 경기 안성교육청 교육장이 임명됐다.
북부자치경찰위원에는 △정용환 전 용인서부경찰서장 △최성진 변호사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여) △김두연 전 영등포경찰서장 △이현숙 전 경기도 교육연수원장(여)이 각각 임명됐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