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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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23 09:06본문
예방홍보·검거수사 연계, 유공자에 대한 적극적인 포상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역 내 보이스피싱 범죄피해 근절을 위해 수사·형사·112 등 관계 기능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현안 회의(2.16.)를 개최하여 관련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였다.
2021년 제주지역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 514건 발생, 피해금액이 약 102억원에 이르러 전년 대비 각각 8.4%, 20% 증가하였다.
과거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계좌이체형’ 수법이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피해자가 현금을 인출하여 직접 전달하도록 하는 ‘대면편취형’ 수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제주에서는 2020년 98건 발생했던 대면편취형 범행이 2021년에는 290건 발생하여 19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저금리로 대출을 변경해주겠다는 등 대출을 빙자한 범행이 전체의 80.5%로 대다수이다.
또한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메시지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신용카드, 신분증 등 결제정보를 빼내 금원을 탈취하는 유형의 피싱 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서민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경찰은 변화된 범죄 트렌드에 맞추어 예방홍보와 수사·검거활동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화금융사기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역량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지역 언론과 협업,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 각종 주민단체 및 경찰협력단체 등을 대상으로 범죄 수법, 예방수칙 등을 지속적으로 소개하여 주민 경각심을 고취하고 범죄피해 현장의 최일선에 있는 금융기관과 피해·예방사례 공유, 연계 신고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취약 시간대 ATM기 주변 탄력순찰 등 예방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없는 제주 만들기를 위한 노력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참과 지지해 달라”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한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주민 스스로 예방수칙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생활화하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일반 주민이나 금융기관 종사자 등 범인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해 검거보상금 제도를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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