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전동킥보드 등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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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23 11:45본문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도로교통법이 5월13일 시행됨에 따라 안전한 운행 정착을 위해 지난 한 달 동안 홍보·계도 중심의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
시행 후 한 달간 총 794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법규위반 사항을 계도 했다. 분석결과 안전모 미착용 4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주행 186건, 승차정원 위반 64건 순이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와 함께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3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집중 홍보와 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동기간 대비 교통사고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에는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해 중상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예방과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올바른 운행 정착을 위해 26월21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량이 많고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주변으로 음주·무면허,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중앙선 침범, 역주행 등 교통법규위반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 본인 및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 및 도로교통법규 준수 해줄 것”를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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