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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 불법튜닝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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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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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7지구대는 불법튜닝 자동차로 인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 운행중 위협을 느끼고 대형사고의 위험성 증가 우려에 따라 교통안전 저해행위 예방과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자동차의 소음기, 등화장치, 차체 및 차대 등 자동차의 구조나 장치를 변경하려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구조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 안전성을 해치거나 다른 차량 운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난 214일부터 오는 36일까지 3주간 도내 전 고속도로에 암행순찰차 투입하여 소음방지장치·등화장치 등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임의변경 사항 전반에 대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 폭주 자동차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단속된 불법튜닝 차량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또는 관할 지자체에 임시검사 통보를 통한 신속한 원상복구를 명령함으로서 불법튜닝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크게 고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저작권자(c)경찰기독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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