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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집합금지명령 위반하여 영업한 유흥주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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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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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영업한 남녀 종업원, 이용자 등 30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에서는 대구시에서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52200시부터 62024시까지)을 시행함에 따라 불법영업 집중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경찰서 질서계 등 상시 단속반 53명을 편성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였다.

 

6112240경 대구 달서구 ○○동 지하 ○○주점에서 출입구를 차단 후 사전에 예약한 손님들을 대상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 접대부를 제공하는 등 몰래 영업 하고 있던 유흥·단란주점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을 적발하여 정문과 후문을 차단하고 도주하려던 종사자, 손님(이용자) 30명을 적발하였다.

 

특히 남자손님에 비해 여성 접대부 수가 너무 적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단속팀은 내부를 면밀히 수색하던 중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운터 뒤 비밀 공간(2)에 숨어 있던 여성 접대부 15명을 발견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대구에서 유흥주점발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고 있는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어 시경찰청 풍속수사팀 · 경찰서 질서계 · 기동대를 적극 동원하고, 대구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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