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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위한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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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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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합동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및 의무위반 집중단속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윤소식)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해 214일부터 331일까지 46일간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어린이가 어린이통학버스 하차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지자체교육청교통안전공단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게 된다.

 

점검 사항은 통학버스 운영자 등과 관련해서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미탑승 보험가입여부 운영자운전자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어린이안전하차 미확인 등을 점검한다.

 

단속은 어린이 통학버스(4,261)에 대해 합동단속 운영자운전자 대상 수시 불시단속 순찰 중 법규위반 의심차량에 대한 현장 확인단속 등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중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서한문을 발송하여 법규를 준수하여 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대상 법령준수사항 교육 강화 홍보 학교녹색어머니회 등 협조 적극적인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대전시경찰청은 어린이안전확보를 위해 운영자 및 운전자 모두 어린이안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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