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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 보이스피싱 특별 자수·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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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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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남부경찰청(청장 김원준)615일부터 814일까지 2개월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 자수·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자수·신고 대상 범죄는 중계기 관리자 대포통장·전화 명의 제공자 보이스피싱 조직원 악성앱 개발자 등이다.

 

특히 중계기 관리자는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가정 내 게임사 서버 운영, 통신사 소형 중계기 운영등의 허위광고에 현혹돼 법행에 가담한 이들 중엔 평범한 일반 시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기간 중 위와 같은 중계기 관리자들의 자진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기간내 자진 신고자들은 형법 제52조의 자수 감면 규정이 적용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또한 범죄 신고를 적극 활성화 하기 위해 시민의 신고로 용의자를 검거한 경우 최대 1억원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은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위반사범 검거뿐만이 아닌 피해 예방법홍보·피해회복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특히 중계기 관리자 등 단순 가담자들의 적극적인 자진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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