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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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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0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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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및 특별보호 의무 위반 집중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물론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7일부터 331일까지 52일간 도내 초등학교 및 학원가 밀집지역 등 59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통학버스 운영 통학버스 운전자 일반 운전자 등이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이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하는지 여부 등이다.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중일 때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위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 위반 행위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합동단속반은 교육청과 행정시가 주관이 되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교육청·행정시는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운영자·운전자·보호자 여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차 확인 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이다.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6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2020년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17.7%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6.3%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들이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제주경찰은 어린이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면서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내 자녀, 손자·손녀가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한한 양보와 배려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멈춤 어린이들이 차량 앞 뒤로 지나가지는 않는지 안전 확인 후 천천히 출발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첫걸음이며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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