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월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법규 위반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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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04 09:39본문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계도기간 종료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13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초·중·고교 및 대여업체,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전개하였다.
6월1일부터 한 달간 개인형 이동장치(PM)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제주경찰은 지난 1일부터 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교차로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보도 주행 등 총 22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범칙금 2만원) ▵야간 등화장치 미작동(범칙금 1만원) ▵신호 위반ㆍ중앙선 침범ㆍ보도 통행(범칙금 3만원) 부과된다.
제주 지역의 경우 공유 킥보드 업체는 5곳으로 총 1,0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총 18건으로 그 중 1명이 사망했다.
지난 5월 28일에는 제주시 소재 탑동광장에서 30대 여성 관광객이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콜농도 0.085%)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져 다친 사고가 있었다(범칙금 10만원 부과함).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업 호황으로 오토바이 무질서 운행이 급증함에 따라 단속을 병행한 결과 이틀 동안 안전모 미착용 및 보도 주행 등 총 31건을 단속하였다.
제주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이동수단으로서 편리한 반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헬멧을 쓰고 면허를 소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용자 수가 현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자 본인뿐만 아니라 보행자, 다른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단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초기에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이용자들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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