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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 7월15일까지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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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6-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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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은 615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615일부터 715일까지 1개월간 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한다.

 

노인학대 예방의 날은 노인복지법6조 제4,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15을 지정했다(20161230일 시행).

 

대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0210,784명으로 전체 인구(1,463,882) 대비 14.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율 20%이상) 진입을 2026년으로 예상하고 있어 노인인구의 가파른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 신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대전경찰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8368, 2019430, 2020474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특성상 대부분의 가해자가 피해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인 경우가 많아 은폐되는 신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된 학대피해노인을 적극 발견하고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노인학대 예방근절 추진기간을 운영하고 학대우려노인에 대한 모니터링 및 노인관련 시설 방문 홍보, 신고의무자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신고의무자 등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위치기반 기술을 도입하여 노인학대 신고시 관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신고되는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한다.(2021615일 시행)

 

송정애 대전경찰청장은 주변 이웃의 따뜻한 관심과 노인학대 관계기관의 노력을 더해 어려움에 처한 어르신을 한분이라도 더 빨리 보호할 수 있도록 노인학대에 대한 예방홍보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집중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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