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현장경찰 법률지원팀’ 신설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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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27 08:59본문
공정ㆍ당당한 현장 법집행 뒷받침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은 현장 경찰관의 공정하고 당당한 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정기인사에 맞춰 시경찰청 기획예산계 내에 ‘현장경찰 법률지원팀’을 신설ㆍ운영한다.
‘법률지원팀’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감급 경찰관 1명(팀장) ▵송무관 1명(변호사 또는 관련분야 석사학위자, 4월 채용 예정) ▵행정관 1명(실무 경력) 등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다.
▵국가ㆍ행정소송 수행 ▵민ㆍ형사 소송 법률자문 및 지원 ▵권익위원회ㆍ인권위원회 피진정 시 답변서 작성 지원 ▵기타 법률 자문ㆍ법리 검토 등 법률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지원하게 된다.
그동안 직무수행 과정에서 소송, 진정 등 각종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경찰관 개개인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대응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실제 지난 2017년 지구대 경찰관들이 가게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피의자를 정당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음에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를 당해 2018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 2020년에 또 다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어 현재까지 재판이 진행되면서 해당 경찰관들이 장기간 심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1년 평균 인권위원회 및 권익위원회 진정 65건, 국가소송 5건, 행정소송 68건 등이 제기되어 직원들이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사법절차에 매달리며 정신적 물적 고통을 감내하여 오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경찰 법률지원팀’으로부터 초기 ‘민원 접수’단계부터 ‘사안종결 시’까지 全 과정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일선 경찰관들이 소송, 진정 등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을 떨치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대구경찰청은 “‘법률지원팀’ 운영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보다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찰력을 행사한다면 현장 대응력이 한층 더 강화되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형사책임 감면 규정 신설로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도 마련된 만큼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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