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 위한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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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2-08 09:07본문
운영자·운전자 준수사항 및 특별보호 의무 위반 집중 단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단속 실시한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준수사항은 물론 일반 운전자 대상으로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주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2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52일간 도내 초등학교 및 학원가 밀집지역 등 59개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통학버스 운영 ▲통학버스 운전자 ▲일반 운전자 등이다.
통학버스 운영자는 △미신고 운행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통학버스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운행 △동승보호자를 태우지 아니하고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신고증명서 미비치 등이다.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하차시 안전한 장소 도착 확인 후 출발 △동승보호자 없는 경우 어린이 승하차 시 자동차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 △통학버스 내 어린이 안전띠 착용△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 점멸등 작동하는지 여부 등이다.
일반 운전자는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점멸등 등의 장치 작동 중일 때 일반 차량의 일시정지·서행 위반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호 위반 행위이다.
또한 이와 별도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한 후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합동단속반은 교육청과 행정시가 주관이 되어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으로 구성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경찰은 통학버스 신고 및 동승보호자 동승 의무 ▲교육청·행정시는 종합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이수, 운영자·운전자·보호자 여부 ▲한국교통안전공단 하차 확인 장치 및 좌석 안전띠 결함 등이다.
도내 어린이 통학버스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56건이 발생하였으며 지난 해에는 2020년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급증했다.
2021년 전체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8.4% 증가하였으나 어린이 교통사고는 17.7% 증가하였으며 전체 교통사고의 약 6.3%를 차지하는 등 어린이들이 여전히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제주경찰은 “어린이가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라면 어린이가 타고 있는 어린이통학버스 또한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면서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내 자녀, 손자·손녀가 타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한한 양보와 배려를 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가 보이면 일단 멈춤 ▲어린이들이 차량 앞 뒤로 지나가지는 않는지 안전 확인 후 천천히 출발 이 두 가지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첫걸음이며 우리 어른들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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