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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 설 명절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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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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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혜인 기자] 경상북도경찰청(청장 이영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례용품 등 명절 장보기에 나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24일부터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2일까지 경주중앙시장 등 도내 2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대형마트와 같은 폐쇄된 공간에 다중이 밀집하는 것을 꺼려 개방된 전통시장 찾는 이용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장 주변 도로 주·정차 허용과 함께 교통경찰, 모범운전자등 관리인력을 배치, 원활한 교통소통과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김우태 교통과장은 모든 분들이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피로감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지만 빠른 코로나종식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경찰은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교통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혜인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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