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유관기관 합동 ‘도로 위 무법자’ 이륜차 일제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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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06 09:36본문
3개월간 총 2,076건 단속, 전년 같은 기간 806건 대비 157.6% 증가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자치경찰단, 행정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3개월간 불법 이륜차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신호·지시위반 △안전모 미착용 △보도통행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의무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 행위 △미사용신고 △번호판 미부착 △번호판 훼손·가림 △불법튜닝(LED, 소음기 등)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총 2,076건의 위반행위를 단속하였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 806건에 비교하여 157.6% 증가(+1,270건)한 수치이다.
단속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829건(40.0%)으로 제일 많았다. 신호위반 424건(20.4%), 보도통행 302건(14.5%), 중앙선 침범 88건(4.2%), 교차로통행방법위반 70건(3.4%) 등이다.
또한 소음을 유발하는 소음기 불법개조 등 불법튜닝 123건, 번호판 미부착 운행 30건, 미사용 신고 18건, 번호판 가림·훼손 10건 등 총 187건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행정시에 과태료 등 부과토록 통보했다.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은 전년도 2,219건과 비교하여 168.6% 증가한 총 5,961건을 단속했다. 중 현장단속(통고처분)은 2,877건으로 174.8% 증가했다. 캠코더를 활용한 단속 및 공익신고 제보(스마트 국민제보, 국민신문고 등)는 3,084건으로 163.1% 증가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총 445건이 발생하여 전년도 327건보다 36.1% 증가(+118건)하였으나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8명으로 전년도 비교하여 33.3%가 감소(-4명)했다.
도내 등록된 이륜차는 2020년 33,297대에서 올해 11월 기준 34,017대로 2.2% 증가(+720대)했다. 미등록 이륜차를 포함하면 증가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 이륜차 운전자들이 기동성을 바탕으로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싸이카 순찰팀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팀을 구성한 후 단속인력을 한 군데 집중 투입하여 동시에 단속을 펼치는 ‘그물망식’ 단속을 펼쳐 왔다.
또한 암행순찰차를 현장에 투입하여 비노출 단속을 병행하고, 캠코더 등 기계식 장비를 활용하여 위반행위를 우선 채증(녹화)한 후 해당 업소나 주소지로 찾아가 사후 단속하는 등 끝까지 추적하여 예외 없는 단속을 추진했다.
앞으로도 자치경찰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시간과 장소를 번갈아가며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고용주) 등에게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교통법규위반행위는 물론 교통사고 또한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단속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해 주기를 바라며, 경찰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익신고 제보 등을 통해 全 도민이 ‘도로 위 안전 지킴이’ 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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