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밀렵감시단, 합동단속반 편성하여 집중 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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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10 09:12본문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장(치안감 고기철)은 제주도가 2021년 12월15일부터 2022년 2월28일까지 76일간 전국 유일하게 수렵장을 개장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월8일부터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민간 자원봉사단으로 구성된 밀렵감시단(30명)과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주 2회이상 합동단속 실시할 계획이다.
경찰 총기위치정보시스템 상 위치추적 등을 통하여 수렵 제한지역 위반·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밀렵행위·수렵총기 안전관리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에서는 총기 오발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렵총기 입·출고시 신분 확인 및 수렵 제한구역 안내, 음주 여부 및 심리상태 확인, 조끼 착용여부 등 수렵인 준수사항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
수렵 중 법규 및 안전수칙 준수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총기 출고금지 및 소지허가 취소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중점 단속대상인 수렵 제한지역은 도로에서 100미터 이내, 농장 및 축사 600미터 이내 등이며 이를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렵 기간 밀렵감시단과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수렵인들도 법규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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