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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대형버스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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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0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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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도내 전역에서 교통지역경찰 합동 집중단속 예정


 

[경찰기독신문 = 강이수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정용근)은 내년 3월까지 대형버스 및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도높게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탑승객 등 승차인원이 많은 대형버스의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안전장치가 없는 이륜차의 경우에도 운전자가 사고위험성에 크게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배달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잦아짐에 따라 고강도의 단속을 통해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19년부터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버스 교통사고는 총 638건이 발생하여 16명이 사망하고 113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륜차 사고는 총 2293건이 발생하여 77명이 사망하고 299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9일 저녁 퇴근시간대에는 청주 주성사거리에서 시내방면으로 진행하는 시내버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역시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던 배달이륜차와 충돌하여 이륜차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대형버스와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충북경찰청에서는 10일간의 홍보·계도기간을 거친 후 110일부터 3월말까지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방향지시등 미점등, 끼어들기 등 주요 사고요인 행위에 대해 교통경찰은 물론 지역경찰까지 가용경력을 동원하여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단속과 병행하여 시내버스 회사 등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안전운행을 당부하고 집중단속 사항을 고지하는 한편, 사업용 차량을 지도관리하는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하여 사고다발 운수업체에 대한 특별감사 등을 통해 운전자 안전교육이나 정밀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제재도 적극 실시할 방침이다.

 

강이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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