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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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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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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수)202239() 실시되는 20대 대통령선거61일 실시되는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202218(, 대선 D-60)부터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대 대통령선거60여 일 앞으로 다가오고, 202221일부터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D-120)이 시작됨에 따라, 후보자 간 선거 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각종 선거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18일부터 61일까지(145일간) 대구광역시경찰청을 포함한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여 24시간 단속·즉응체제를 구축하고, 수사전담반으로 123명을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2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5대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다.

(금품수수) 선거인(당내경선 선거인단을 포함) 또는 상대 후보를 금품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가짜뉴스,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공무원선거관여) 공무원 등*의 선거운동, 선거 관여개입 등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

(불법단체동원) 브로커, 비선 캠프 등 사조직 기타 단체를 동원한 선거운동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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