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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도내 중・고등학교 앞 제한속도 하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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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2-01-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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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개최

도시부 외 총 7개소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제한속도 하향 조정

간선도로 70~60 50km/h·2차로 좁은도로 50 30km/h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에서는 2022110‘2022년 제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앞 통학로 제한속도를 50km 이하로 조정하였다.

 

그간 안전속도 5030 적용 이외 지역인 중고등학교의 통학로 제한속도가 혼재되어 있던 것을 이번 심의를 통해 조정하였으며, 이는 도내 모든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이로서 도내 전체 75개 중고등학교 , 제외되었던 도시부 이외 지역 7개교 앞 도로의 자동차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되고, 금년도 상반기 내 지자체와 협의하여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중앙고, 제주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산업과학고, 중문고, 서귀포여중, 대정고, 대정여고가 해당되며 이는, 타 시, 모든 중고등학교 앞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한 지역은 제주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지방자치단체교통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교통환경 변화에 따른 자동차 속도 제한 필요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운전자들에게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확보와 도민들의 보행권 보장을 위해 제한속도 등 법규를 준수하고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된다는 인식을 갖고 항상 안전운전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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