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대선 후보 선거 현수막 · 벽보 훼손, 엄중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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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5-05-26 09:36본문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찰청(청장 박성주)은 6월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기간 발생하는 각종 선거사범에 全 수사 기능이 총력 대응해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에 있다.
공직선거법 제67조, 같은 법 제240조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2년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경찰 관계자는 "훼손된 선거 벽보를 신고 즉시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관할 선관위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선거와 관련된 현수막, 선거벽보는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찢거나 태우는 행위는 물론 낙서만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운동기간 발생하는 선거벽보와 현수막 훼손 행위에 대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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