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예방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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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30 09:43본문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광주전남지원이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근절하고자 손을 맞잡았다.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사기 피해 빈발 영업점포의 예방 대응에 문제는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핵심이다.
광주경찰에 따르면 작년 한해 전국적으로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는 전년에 비해 감소한 반면, 광주지역은 2020년 715건 발생하여 전년대비(358건) 2배 가량(99.7%) 증가했다.
2021년 4월18일 기준 광주지역에서 261건 발생하여 전년동기대비(235건) 11% 증가하는 등 최근에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1년 4월18일 기준 65.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42.8억원) 54% 증가했다.
현금인출 현황 및 금융권역별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먼저 작년 한해 광주소재 금융회사 영업점을 통한 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은 약 7.3만건으로 일평균 292회이다.
일평균 건수는 5백만원 이상이 680건, 2천만원 이상이 100건 수준이고 영업점별로 1천만원 이상 현금인출이 하루 평균 0.7건 발생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금융업계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 체계 강화를 유도한다.
일정금액 이상 고액 현금 인출 시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신고지침을 도입한다.
또 금융사의 신고가 접수되면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이 영업점에 즉각 출동, 수사 전담팀과 협업해 보이스 피싱 범죄 연루 가능성을 즉각 확인한다. 또 피해가 의심될 경우엔 다각적인 예방 활동에 주력한다.
금감원은 5월중 광주 지역의 금융회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사항은 ▲회사별 보이스피싱 예방 내부 통제 기준·영업점 준수 여부 ▲고액 인출시 고객 문진표 작성 ▲보이스피싱 신고 지침 이행 ▲의심거래(제2 금융권 대출금 입금 직후 현금 인출 등) 발견 시 거래 목적 확인 여부 ▲예방 지침 준비·직원 교육 실태 등이다.
또한 광주경찰과 금감원은 발생 사례 분석 자료를 제공하여 은행 내부 보이스피싱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내부통제 우수 사례를 타 금융회사에도 적극 도입토록 권고한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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