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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 PM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맞춰 안전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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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5-1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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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자료사진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에서는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이용자가 급증하고 사고의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맞춰 안전활동 강화를 추진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인명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을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제외되어 있던 자동차등의 용어가 정비됐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만 16세 이상 이용가능(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요건)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시(보호자에게 과태료10만원)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 필요(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인명보호장구 미착용(범칙금 2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운전자에게 과태료2만원) ▲2인 이상 탑승금지(범칙금 4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또는 발광장치 미착용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질병 등의 상태에서 운전 시(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13만원) 등이다. 또한 행정처분을 병행하여, 면허정지 또는 취소처분 된다.

 

대구경찰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함에 따라, 관내 초·중·고(452개소)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사항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서한문 발송한다.

 

이어 경찰관서 SNS, 커뮤니티(맘카페) 등 온라인 홍보 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많은 유원지‧대학가 등에 플래카드 및 전단지 등으로 현장 홍보도 함께 실시한다.

 

또 대구에 등록된 PM 공유업체 9곳을 방문하여, 대여과정에서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 및 안전수칙‧처벌규정을 안내하여 대여자가 충분히 숙지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예정이다.

 

더불어 개인형 이동장치 주요 위반 장소 및 사고위험장소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공유사업과 결합되어 접근이 용이하여 이용이 쉬운 만큼 이용자의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수칙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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