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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17일부터 '안전속도5030'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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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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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자동차전용도로 외 일반도로 50km/h

보호구역·주택가 30km/h로 하향

 

 

[경찰기독신문 = 이동수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치안감 김규현)에서는 417일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로 낮추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시행에 맞춰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이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킬로미터(소통상 필요한 경우 60킬로미터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경찰에서는 경제 고도성장기 효율성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소통중심 교통정책을 추진하면서 상대적으로 보행자 보호에 미흡하여 전체 교통사고의 82%,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는 군내 교통환경에 주목했다.

 

이어 2016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시행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부산, 서울 등지에서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37.5% 감소했다. 또한 서울 4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수가 30%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 감소효과를 확인하였다.

 

일부에서는 교통정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서의 주행실험 결과, 통행시간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 제한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경찰청에서도 경찰청 기조에 발맞추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등과 협조하여 강원도 도시부(주거, 상업, 공업지역) 301개 일반도로에 대하여 제한속도를 5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1,195개 도로에 대해서도 30킬로미터로 속도를 하향하였다.

 

또한 18개 지자체의 42억원의 예산으로 속도표지판 2,418, 노면표시 2,877개 등 속도하향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를 완료하고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해당도로에 설치한 무인단속카메라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717일부터 일괄 단속할 예정이라면서 단 도시부 외 도로 및 기존에 설치하여 단속중인 무인단속장비는 계속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운전자들은 속도표지판을 잘 살펴보고 운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경찰청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운전자에게는 조금 답답하고 불편한 정책일 수도 있으나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은 도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도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동수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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