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대형화물차량 교통사고 예방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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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4-19 09:25본문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구간 단속 카메라 설치 확대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4월6일 1시01분경 제주대사거리에서 발생한 4중 추돌 사고를 계기로 5.16도로, 1100도로 등 급경사 구간 대형화물차량 운행제한 검토, 구간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4월16일 10시30분경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제주도청(도로관리과·교통정책과), 행정시(제주시청·서귀포시청 건설과),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간담회 결과와 더불어 관련 규정과 다른 지역 사례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도로관리청인 道와 협의 중에 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제주를 만들자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대형화물차량 통행제한 검토 뿐만 아니라 회전교차로 설치, 화물차 전용 내비게이션 보급 확대, 화물차 등 대형차량 긴급 제동시설 설치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에서는 “5.16도로, 1100도로, 제1산록도로 등 5개 구간에 구간단속 카메라 11대를 추가로 설치하고 제1산록도로(산록서로·산록북로) 등에 대한 제한속도를 현행 60km/h에서 50km/h로 하향할 예정”이라면서 “유관기관과 합동하여 화물자동차의 과적 운송, 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적재제한 위반, 난폭운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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