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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여…신고는 대폭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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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2-0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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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가해자는 엄정 대응피해자는 적극 보호

잠정조치 4(유치장 유치) 5명 결정 등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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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제주경찰청 페이스북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0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제주지역에서 스토킹 신고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법 시행 이후 지난 1130까지 한 달여간 스토킹 관련 신고는 88건으로 일 평균 2.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20일까지 총 93(일 평균 0.3)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7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 가운데 25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진행중인 스토킹 행위 60건에 대해 현장에서 제지·경고·분리 등 응급조치를 실시했다.

 

응급조치에도 불구, 긴급하고 재발될 우려가 있는 19건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조치(100m이내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를 하였다.

 

스토킹범죄가 재발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21건에 대해 법원의 잠정조치 1~3호 결정(서면경고·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을 받았다.

 

특히 신고내용과 범죄경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고위험 5명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유치장 유치의 잠정조치 4호 결정을 받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 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소홀함이 없이 대응하고 있다.

 

이에, 제주경찰청은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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