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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여성대상 범죄 예방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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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2-2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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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따른 방역수칙위반, 경찰-지자체 합동단속

야간·심야시간대 특별 음주단속폭설·빙판길 대비 교통안전시설 점검 

 

 

[경찰기독신문 = 김현우 기자]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이 각종 범죄와 코로나19로부터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특별치안대책 수립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자치경찰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4차 정기회의를 열고, 서울경찰청장에게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지휘했다.

 

1220일부터 내년 17일까지 시행하는 연말연시 특별치안대책은 여성대상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 강화 음주운전 및 교통법규 위반행위 단속 유흥업소 불법영업행위 합동단속으로 안전한 연말연시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진단을 통해 순찰시간과 순찰대상을 선정하고 가시적인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1인가구 밀집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며, 이 기간에는 범죄예방진단팀(CPO), 안심마을 보안관, 자율방범대 등 협력단체, 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한다.

 

술자리가 잦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유흥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이동식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이륜차 및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도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는 교통경찰관, 모범운전자 등 협력단체의 가용인원을 최대한 확보해 교통무질서 행위에 대한 안전활동을 강화하고 배달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설·빙판길로 인한 교통불편 해소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안전시설물도 합동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일환으로 고위험 유흥시설 등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경찰-자치구 합동단속도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고위험 유흥시설의 음성적인 영업 행위, 폐문하고 영업하는 행위 등 불법영업이 대상이며, 적발시 형사처벌, 영업정지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심각 상황의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한다는 목적이다.

 

김학배 자치경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불안한 사회분위기 속에 보다 더 평온하고 안전한 연말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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