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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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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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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홍보 및 합동 단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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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제주경찰청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지난 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홍보 및 계도·단속 활동을 전개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111514시 제주경찰청 2층 회의실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확보를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행정시,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TBN교통방송, 전광판, 가정통신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여 도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등교 시간대인 0730분부터 09, 하교 시간대인 13시 이후부터 17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가 인근에 위치한 학교는 학교 울타리 주변이나 후문 등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 차량 양방향 통행이 어렵고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또한 높아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통학버스에서 승하차하는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구비를 점검하고 정차한 어린이 통학버스 옆을 지날 때 안전확인 후 서행의무 어린이통학버스 추월금지 등 통학버스에 대한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어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협업하여 등하교 시간대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여 교통경찰관을 전담 배치하고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과 협업하여 교통지도 등 안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도로교통법 제32, 시행령 88) 일명 민식이법 시행(2020325)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이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특히 2021511일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범칙금·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3배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승용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12만원, 승합차의 경우 범칙금·과태료 13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주차 뿐만 아니라 정차도 전면 금지되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통학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에 차를 잠시 세우더라도 단속대상이 된다.

 

제주경찰은 그동안 주택가 협소한 주차난 등을 이유로 불법이었던 주차가 시민 편의라는 이름으로 단속이 느슨했다는 지적이 많았다한순간에 그동안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기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만큼은 불법 주정차 행위를 근절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단속에 한계가 있다. 도민이 국민신문고와 안전신문고 등 앱을 이용한 공익신고를 적극 활용해서 감시자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안전지킴이가 되어 주기를 바란다면서 신고하는 방법은 1분 간격으로 같은 장소에 금지구역(주정차금지 팻말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시 등)이라는 표시가 확인되도록 보이게 사진을 2장 찍어서 올리면 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적 교통안전확보 지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개정법 시행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학부모를 포함한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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