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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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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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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신고기준·방법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 인출시 112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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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전북경찰청 페이스북 

 

 

[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전북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0년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를 피해금 수취 유형별로 분석하면 전년도에 비해 계좌이체형 비중은 급감(95.5%50.6%)한 반면, 현금을 직접 인출하여 전달하는 대면편취형 비중은 급증(2.4%38%)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전북경찰은, 금융기관에서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감원 전북지원 및 도내 금융기관과 협업하여 경찰-금융기관 간 112신고 활성화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0만원 이상 고액을 현금으로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는 112로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은 전화금융사기 피해 여부를 세심히 살피는 등 현금인출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인출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각 금융기관에 배포된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시 112로 신고토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전북경찰은 제도 정착을 위해 신고기준·방법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하는 등 도내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하는 한편, 우수 피해예방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화금융사기 예방 우수 지점(가칭)’으로 선정하여 인증패를 수여할 계획이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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