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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스토킹처벌법」 시행…잠정조치 결정 등 스토킹범죄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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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0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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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2주 동안 제주에서는 일평균 2.4(34)의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어, 법 시행 전 일평균 0.3건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법 시행 후 2주간 접수된 스토킹 신고 34건 중 7건은 형사입건하고 38건의 보호조치를 하였으며, 그 가운데 1023일 전국 최초 잠정조치결정 등 법원으로부터 총 5건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았다.

 

특히 고소를 당한 것에 불만을 갖고 총 3회에 걸쳐 직장동료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 목줄과 장난갑 수갑 등을 갖다 놓는 등 스토킹 범죄를 행한 피의자 A(40)는 잠정조치 4호가 결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유치 중이다.

 

반복성이 없어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재발 우려가 있는 스토킹 행위자 9명도 현장경찰이 적극적으로 접근근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취하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에 처해진다.

 

제주경찰청은 스토킹 신고접수부터 초동조치, 수사과정 전반의 대응절차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 등 경찰관서 단계별 업무지침을 공유하고 적절한 현장조치가 이뤄지도록 경찰관들에 대한 현장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면서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른 초기 단계에서 강력 범죄로 확대되기 전에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제재를 가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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