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경찰, 요소수 불법 수입·판매 등 피의자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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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18 09:08본문
[경찰기독신문 = 박시우 기자] 경기북부경찰청은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ℓ를 인천항을 통해 불법 수입·유통하려 한 중국국적 A씨 등 4명을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요소수를초과 보관한 주유소 사업자 B씨 등 2명을 물가안정에 관한법률 위반으로 각각 검거했다.
A씨 등 4명은 중국과 무역업무를 하는 국내체류 중국인들로 요소수 대란을 이용해 큰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지난 12일 오후 6시쯤 촉매제 검사를 받지 않은 요소수 8200ℓ를 중국 청도에서 수입해 인천항 인근 물류 창고에 쌓아 두고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인 10ℓ 1통당 6만 원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B씨 등 2명은 경기도 파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며 요소수를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2047ℓ) 대비 10%를 초과 보관(5450ℓ, 142%)해오다 지난 13일 경찰과 환경청 등 정부합동단속반에 적발됐다.
이들은 그동안 보관 중인 요소수를 단골손님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 4명이 보관하고 있던 요소수 8200ℓ를 환경청과 시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봉인 조치했으며, 시료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요소수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박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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