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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성 진통제 투약자·치료목적 외 처방한 의사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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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0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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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약자 26, 과다 처방한 의사 9명 등 총 35명 검거

 

[경찰기독신문 = 이현자 기자] 대전경찰청(청장 송정애)은 마약성 진통제(펜타닐 성분 함유) 판매투약한 26명과 이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치료목적 외 처방한 의사 9명 등 35명을 검거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다.

 

A씨 등 26명은 201812월부터 20215(25개월) 동안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1,250회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 성분이 포함된 패치 10,070매를 처방받아 판매하거나 투약하였다.

 

이들은 병원에 방문하여 수술을 받아 몸이 아프다는 등의 거짓말로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았고, 그 과정에서 다량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했다.

 

또한 일부는 위와 같이 처방받은 마약성 진통제를 주변에 권유하여 함께 투약하거나 SNS를 이용하여 패치 1매당 100만 원에 판매한 사실도 추가로 확인하였다.

 

의사 B씨 등 9명은 진단서, 수술 병력, 마약성 진통제 처방 이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간단한 문진을 통해 A씨 등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였다.

 

경찰은 위와 같이 검거된 투약자들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투약자 및 가족에게 치료를 권유하였고, 경찰의 권유에 따라 일부 투약자(6)는 현재 입원 또는 통원치료 중이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국제범죄수사팀)에서는 관련 부처(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성 진통제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은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마약류 유통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범죄로, 신고 시 그 신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니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현자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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