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서민생활 안전을 위한 ‘생활폭력’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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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11-12 09:46본문
9월1일~10월31일까지, 총 314명 검거・19명 구속
[경찰기독신문 = 김현이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생활 주변에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협하는 고질적 폭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314명을 검거하고, 그 중 19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우선 反 방역적 폭력행위 사범 11명을 검거하였고, 범행 중 마스크 착용시비가 54.5(6명)%, 영업시간, 인원 등 관련 행패가 45.5(5명)% 차지했다.
길거리·상점 등 공공장소에서의 폭력사범도 집중 단속하여 271명을 검거하고 18명을 구속했다.
범죄유형으로 폭행·상해가 58.7%를 차지, 범행 중 48%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전과자의 비율이 79%에 달하는 등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공서·공무수행 현장 등에서의 공무원 상대 폭력사범을 32명 검거 그중 1명을 구속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주취상태의 범행이 91%, 50대 이상 피의자가 전체 중 66%를 차지했다.
단속 기간 중 검거사례로는 제주 동부경찰서에서는 8월26일부터 9월28일까지 다른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유리창을 깨고 지나가는 행인을 폭행하거나 주차된 차량을 부수는 A씨(47세, 남)를 검거했다.
피해자들의 신고로 즉시 현행범체포가 된 A씨에 대해서 경찰에서는 A씨와 관련 112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기존 수사 중이었던 사건을 병합하여 총 7건에 대하여 상습성을 구증, 10월2일 구속했다.
제주 서부경찰서에서도 9월27일경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한채 시장에 가서 아무런 이유 없이 시장 물건들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상인을 폭행한 B씨(41세, 남)를 검거했다.
B씨 역시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체포 된 이후 B씨가 다수의 전과와 누범기간인 점을 확인,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판단, 시장 내 CCTV 분석 및 상인 대상 탐문수사를 통해 여죄를 파악 총 5건에 대하여 범행을 입증, 9월29일 구속했다.
제주경찰에서는 “앞으로도 국민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생활주변의 고질적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지역의 치안문제 해결을 위해 주변의 피해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 해주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김현이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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