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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집중단속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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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기자 작성일2021-03-1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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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기독신문 = 윤태우 기자]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교태)에서는 코로나 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언택트 소비증가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531일까지 교통법규위반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2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이륜차 사망자가 급증했으며 젊은 연령층(10~20)의 이륜차 교통사고가 집중되었다.

 

특히 이륜차 교통사망사고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등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이륜차 단독사고가 58.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교통경찰과 싸이카·암행순찰대 등 활용가능한 가용경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고다발지역 및 상습 교통법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에는 캠코더를 활용하며, 주요 단속대상으로는 신호위반·중앙선침범·안전모 미착용·인도주행·난폭운전 등 주요 법규위반, 번호판 식별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번호판 꺾음·가림 등), 굉음을 유발하는 소음기(머플러) 임의 교체와 불법개조행위도 포함된다.

 

한편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지속하며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이륜차의 경우 사업장을 방문하여 업주의 관리 감독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는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태우 기자 pcnorkr@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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